한의상담치료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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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11.♡.71.145) 작성일17-04-03 12:51 조회4,490회 댓글0건본문
한의상담치료학회 회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학회는 한의상담치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The Korean Medicine Psychotherapy Academic Society로 한다.
제2조 (설 립)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 정관 제5조 및 제 2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3조 (목 적)
본 학회의 목적은 한의학회 정관 제2조에 의거하여, 한의정신요법을 통한 환자의 심신치료와 상담교육을 통한 한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개선 및 진료의 질 상승을 목적으로 하며, 한의학 진료영역 중의 하나인 상담치료를 심화 발전시키고 교육을 통해 이를 전파하여 한의사의 실력향상에 기여한다. 더불어 회원 개개인의 행복 증진을 통하여 진료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을 주지하여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각적 노력한다.
제4조 (사 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통적인 한의정신요법의 이론 및 기법의 체계적 연구에 관한 사항
2. 전문적인 상담치료의 연구 및 발전과 교육에 관한 사항
3. 회원 교육 및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4. 한의사의 연수교육 및 세미나에 관한 사항.
5.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 (자 격)
1. 정회원 : 한의학회 정관 제6조①항에 의하여, 본 학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입회 등록한 자로 이사회가 인정하는 기초교육을 수료하고 이사회의 정회원 가입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2년째 회비를 미납 중이거나, 또는 본 학회가 주최하는 각종 학술 집회에 연간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되면 준회원으로 강등되어 회칙 제7조 각 항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 준회원이 회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미납하였던 연회비를 완납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회원 : 본 학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입회 등록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거나 본 학회의 목적 및 사업에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어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 (의 무)
본 학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회칙과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한의사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이사회에서 결의한 공식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 학회가 시행하는 소정의 정기 교육과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권 리)
본 학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단, 다음 각 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6조를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 학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학회가 소지한 문헌 자료의 사본을 요청 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 학회에 관한 각종 정보와 본 학회에서 간행되는 학술자료를 제공 받는다.
4.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각종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5. 회원은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서면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징 계)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명 처분이 예상되는 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제명된 자는 향후 2년간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1. 한의사협회의 해당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가 결정된 자
2.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사법적 처벌을 받은 자
3. 회칙 및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학회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한 자
제10조 (포 상)
본 학회의 목적 달성과 발전 및 사업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단,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 원)
본 학회에서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 20명 이내
4. 감사: 1명
제12조 (임 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 차기 임원에게 모든 회무를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단, 임기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제13조 (선 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며, 총회에서 이를 인준한다.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 (임원 불신임안)
1. 회장의 불신임안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불신임안은 회원 1/3의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회 장)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16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합의를 통해 추대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감 사)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 및 업무)
1.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적극 협조하고 임원회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할 수 있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운영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업무를 분담처리 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본 학회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총무이사 - 본 학회의 재정 및 회무 전반에 대한 내용 수렴과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
② 홍보이사 - 본 학회의 홍보 업무 및 대외협력 업무에 대한 사항
③ 학술이사 - 본 학회 제반 학술 부분의 기획 및 자료의 준비에 관한 사항
④ 연수이사 - 본 학회 주관의 세미나, 연수회 및 교육 등의 기획 및 실무에 관한 사항
⑤ 편집이사 - 본 학회의 학술지와 기타 자료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제19조 (명예 회장)
1. 본 학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지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3. 명예회장은 명예회장 협의회를 구성하며,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20조 (고문, 자문위원)
1. 본 학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부합되는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위촉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한다.
제21조 (편집 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논문 심사, 편집 및 간행 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이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2.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4장 총 회
제22조 (총 회)
1. 총회는 전 회원이 참석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회장 직권으로 상정하여 총회를 앞당길 수 있으며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 회원 1/3이상의 발의,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4.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1주일 이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 (의장선거 및 임무)
1. 총회는 출석한 회원 중에서 적의한 방법으로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다만 선출이 불가한 경우 참석한 전임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2.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개·폐회 선언 및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3.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감사 보고)
감사는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감사내용을 보고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 (의 결)
총회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25조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학회 사업 계획 및 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5. 한의학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7.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긴급 의결 사항)
1. 총회에서 긴급 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항의 긴급의안이라 함은 회원 총회에서 의안을 채택하여 그 상정을 결의한 이후에 제기된 의안을 말한다.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장의 직권으로 서면결의를 통해 긴급 의결사항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등
제27조 (구 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 (성립 및 결의)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회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4. 회원의 자격심사, 상벌에 관한 사항
5. 회칙 개정안 작성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회장유고시 직무대행을 정하는 사항
7. 회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총회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장 재 정
제30조 (재 정)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및 분담금, 기타 수입금액 등으로 충당한다.
1. 본 학회의 신입회원은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입회비의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하며, 이미 납입된 입회비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다만 학회발전에 기여한 경우나 이를 뒷받침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입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연회비 및 각종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연회비 및 각종 분담금의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총회에서 결정하며, 연회비의 납부 시기는 매년 정기총회 전까지 납부해야한다. 이미 납입된 연회비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3. 본 학회는 독립적인 회계를 하며, 그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31조 (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로 하고 각 년도의 예산 결산 및 사업 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 (재정의 관리)
1. 본 학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이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2. 재정 관리는 총무이사가 담당하며, 감사는 이에 대해 임시 및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경조비)
회원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학회에서는 경조비를 걷을 수 있다.
제7장 공 고
제34조 (공 고)
공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의신문을 통해서 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 (준용 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의학회의 제 규정을 따르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례를 준용한다.
제36조 (해 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회원이 참석하는 전원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해산 총회의 결의에 의해 한의학회나 해산에 따른 학회소관 업무이관 부처에 기증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학회는 한의상담치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The Korean Medicine Psychotherapy Academic Society로 한다.
제2조 (설 립)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 정관 제5조 및 제 2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3조 (목 적)
본 학회의 목적은 한의학회 정관 제2조에 의거하여, 한의정신요법을 통한 환자의 심신치료와 상담교육을 통한 한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개선 및 진료의 질 상승을 목적으로 하며, 한의학 진료영역 중의 하나인 상담치료를 심화 발전시키고 교육을 통해 이를 전파하여 한의사의 실력향상에 기여한다. 더불어 회원 개개인의 행복 증진을 통하여 진료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을 주지하여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각적 노력한다.
제4조 (사 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통적인 한의정신요법의 이론 및 기법의 체계적 연구에 관한 사항
2. 전문적인 상담치료의 연구 및 발전과 교육에 관한 사항
3. 회원 교육 및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4. 한의사의 연수교육 및 세미나에 관한 사항.
5.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 (자 격)
1. 정회원 : 한의학회 정관 제6조①항에 의하여, 본 학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입회 등록한 자로 이사회가 인정하는 기초교육을 수료하고 이사회의 정회원 가입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2년째 회비를 미납 중이거나, 또는 본 학회가 주최하는 각종 학술 집회에 연간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되면 준회원으로 강등되어 회칙 제7조 각 항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 준회원이 회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미납하였던 연회비를 완납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회원 : 본 학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입회 등록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거나 본 학회의 목적 및 사업에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어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 (의 무)
본 학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회칙과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한의사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이사회에서 결의한 공식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 학회가 시행하는 소정의 정기 교육과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권 리)
본 학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단, 다음 각 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6조를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 학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학회가 소지한 문헌 자료의 사본을 요청 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 학회에 관한 각종 정보와 본 학회에서 간행되는 학술자료를 제공 받는다.
4.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각종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5. 회원은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서면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징 계)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명 처분이 예상되는 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제명된 자는 향후 2년간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1. 한의사협회의 해당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가 결정된 자
2.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사법적 처벌을 받은 자
3. 회칙 및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학회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한 자
제10조 (포 상)
본 학회의 목적 달성과 발전 및 사업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단,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 원)
본 학회에서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 20명 이내
4. 감사: 1명
제12조 (임 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 차기 임원에게 모든 회무를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단, 임기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제13조 (선 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며, 총회에서 이를 인준한다.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 (임원 불신임안)
1. 회장의 불신임안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불신임안은 회원 1/3의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회 장)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16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합의를 통해 추대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감 사)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 및 업무)
1.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적극 협조하고 임원회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할 수 있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운영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업무를 분담처리 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본 학회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총무이사 - 본 학회의 재정 및 회무 전반에 대한 내용 수렴과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
② 홍보이사 - 본 학회의 홍보 업무 및 대외협력 업무에 대한 사항
③ 학술이사 - 본 학회 제반 학술 부분의 기획 및 자료의 준비에 관한 사항
④ 연수이사 - 본 학회 주관의 세미나, 연수회 및 교육 등의 기획 및 실무에 관한 사항
⑤ 편집이사 - 본 학회의 학술지와 기타 자료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제19조 (명예 회장)
1. 본 학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지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3. 명예회장은 명예회장 협의회를 구성하며,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20조 (고문, 자문위원)
1. 본 학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부합되는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위촉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한다.
제21조 (편집 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논문 심사, 편집 및 간행 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이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2.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4장 총 회
제22조 (총 회)
1. 총회는 전 회원이 참석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회장 직권으로 상정하여 총회를 앞당길 수 있으며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 회원 1/3이상의 발의,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4.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1주일 이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 (의장선거 및 임무)
1. 총회는 출석한 회원 중에서 적의한 방법으로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다만 선출이 불가한 경우 참석한 전임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2.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개·폐회 선언 및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3.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감사 보고)
감사는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감사내용을 보고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 (의 결)
총회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25조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학회 사업 계획 및 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5. 한의학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7.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긴급 의결 사항)
1. 총회에서 긴급 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항의 긴급의안이라 함은 회원 총회에서 의안을 채택하여 그 상정을 결의한 이후에 제기된 의안을 말한다.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장의 직권으로 서면결의를 통해 긴급 의결사항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등
제27조 (구 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 (성립 및 결의)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회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4. 회원의 자격심사, 상벌에 관한 사항
5. 회칙 개정안 작성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회장유고시 직무대행을 정하는 사항
7. 회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총회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장 재 정
제30조 (재 정)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및 분담금, 기타 수입금액 등으로 충당한다.
1. 본 학회의 신입회원은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입회비의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하며, 이미 납입된 입회비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다만 학회발전에 기여한 경우나 이를 뒷받침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입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연회비 및 각종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연회비 및 각종 분담금의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총회에서 결정하며, 연회비의 납부 시기는 매년 정기총회 전까지 납부해야한다. 이미 납입된 연회비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3. 본 학회는 독립적인 회계를 하며, 그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31조 (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로 하고 각 년도의 예산 결산 및 사업 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 (재정의 관리)
1. 본 학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이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2. 재정 관리는 총무이사가 담당하며, 감사는 이에 대해 임시 및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경조비)
회원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학회에서는 경조비를 걷을 수 있다.
제7장 공 고
제34조 (공 고)
공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의신문을 통해서 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 (준용 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의학회의 제 규정을 따르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례를 준용한다.
제36조 (해 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회원이 참석하는 전원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해산 총회의 결의에 의해 한의학회나 해산에 따른 학회소관 업무이관 부처에 기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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