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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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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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18.♡.105.129) 작성일17-04-18 12:08 조회1,3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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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의상담치료학회(이하 “학회”)의 회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학술행사, 연구사업, 출판사업, 교육사업 등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 및 무단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제1항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제2항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중복게재 및 무단게재”는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로 된 같은 내용의 원고를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항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동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항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7항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겸임하며,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연구윤리위원장을 겸임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결과 보고)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사안을 알리고, 조사와 결과보고를 의뢰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하면서 다음 각 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1항 제보의 내용
제2항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제3항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및 회의록
제4항 해당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의 범위와 사실 여부 판단
제5항 관련 증거 및 증인

제7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학회는 해당연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부정행위의 경감에 따라 다음 각 항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1항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제2항 연구 결과물의 게재 취소(기출간물의 경우 유관기관에 취소공문 발송)
제3항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제4항 제명
제5항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제8조 (시행세칙)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준용)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학기술부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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